신청 자격 먼저 확인하세요

구분내용
대상자만 18세 미만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 중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
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(청소년 한부모: 65% 이하)
동거여부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, 실제 동거해야 함
국적조건자녀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(부모는 외국인이어도 가능)

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
  • 사이트 접속: www.bokjiro.go.kr
  • 로그인 → ‘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’ 검색
  • 온라인 신청 진행 (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)

2. 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)

  •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담당자와 간단 상담 후 신청서 작성
  • 현장 접수 + 서류 제출

제출 서류

서류명설명
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복지로 또는 센터 비치
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증명
주민등록등본동거 여부 확인용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치 제출
소득·재산 증빙필요시 (예: 급여명세서, 임대차계약서 등)
자녀 재학증명서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 시 해당
통장사본양육비 수령 계좌 (본인 또는 자녀 명의 가능)

※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

신청 시기 및 처리 절차

단계내용
신청 시기연중 상시 가능 (언제든지 접수)
지원 개시신청한 그 달부터 소급 적용
심사 기간접수 후 평균 2~4주 소요
결과 통보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
지원 지급매월 지정일에 계좌 입금

예: 3월에 신청 → 3월부터 지급 (2월 이전은 소급 불가)

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

  • 소득 변화, 자녀수 변경, 주소지 이동 등은 즉시 신고
  • 중복 수급 또는 허위신청 시 환수 및 제재
  • 매년 정기 자격 재조사 있음
  • 대상자 선정 통보 후부터 지급 시작 (별도 통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