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자격 먼저 확인하세요
| 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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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자 | 만 18세 미만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 중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|
| 소득기준 |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(청소년 한부모: 65% 이하) |
| 동거여부 |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, 실제 동거해야 함 |
| 국적조건 | 자녀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(부모는 외국인이어도 가능) |
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2. 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)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담당자와 간단 상담 후 신청서 작성
- 현장 접수 + 서류 제출
제출 서류
| 서류명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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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| 복지로 또는 센터 비치 |
| 가족관계증명서 | 자녀와의 관계 증명 |
| 주민등록등본 | 동거 여부 확인용 |
|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| 최근 3개월치 제출 |
| 소득·재산 증빙 | 필요시 (예: 급여명세서, 임대차계약서 등) |
| 자녀 재학증명서 |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 시 해당 |
| 통장사본 | 양육비 수령 계좌 (본인 또는 자녀 명의 가능) |
※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
신청 시기 및 처리 절차
| 단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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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 시기 | 연중 상시 가능 (언제든지 접수) |
| 지원 개시 | 신청한 그 달부터 소급 적용 |
| 심사 기간 | 접수 후 평균 2~4주 소요 |
| 결과 통보 |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 |
| 지원 지급 | 매월 지정일에 계좌 입금 |
예: 3월에 신청 → 3월부터 지급 (2월 이전은 소급 불가)
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
- 소득 변화, 자녀수 변경, 주소지 이동 등은 즉시 신고
- 중복 수급 또는 허위신청 시 환수 및 제재
- 매년 정기 자격 재조사 있음
- 대상자 선정 통보 후부터 지급 시작 (별도 통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