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?
정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
자녀 수, 나이, 부모의 연령 등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지원 대상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자녀 나이 | 만 18세 미만 (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0세까지 가능) |
| 부모 요건 | 배우자 없이 자녀 양육 중인 자 (미혼, 이혼, 사별 등) |
| 소득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(청소년 한부모는 65% 이하) |
| 기타 |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,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 |
지원 금액
일반 한부모가정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기본 지원 |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|
| 만 5세 이하 자녀 | 추가 10만 원 → 총 33만 원 |
| 조손·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| 추가 5만 원 → 총 28만 원 |
청소년 한부모가정 (만 24세 이하 부모)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기본 지원 |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|
| 만 5세 이하 자녀 | 추가 3만 원 → 총 40만 원 |
| 자립촉진수당 | 월 10만 원 (학업·취업 중인 경우) |
| 검정고시 학습비 | 연 최대 154만 원 |
| 고등교육비 | 최대 500만 원 |
그 외 추가 지원
- 학용품비: 연 93,000원 (초·중·고 자녀 대상)
- 주거지원: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, 전세자금 대출 등
- 취업연계: 자격증, 직업훈련, 면접복장 대여 등
- 법률·의료 지원: 상담, 치료비 일부 지원 등
양육비 선지급 제도
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께 희소식!
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시행 시기 | 2025년 7월부터 |
| 지급 금액 |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|
| 대상 | 중위소득 100% 이하 + 18세 미만 자녀 양육 중인 가정 |
| 방식 | 정부가 선지급 → 채무자에게 추징 |
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www.bokjiro.go.kr
- 로그인 후 ‘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’ 검색 → 신청
-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
2.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후 접수
제출 서류
| 서류명 | 비고 |
|---|---|
| 신청서 | 복지로 또는 센터 비치 |
| 가족관계증명서 | 자녀와 관계 확인 |
| 주민등록등본 | 주소 일치 확인 |
|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| 최근 3개월치 제출 |
| 자녀 재학증명서 | 고교·대학생 자녀만 |
| 통장사본 | 본인 또는 자녀 명의 계좌 |
※ 지자체마다 일부 서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
신청 타이밍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신청한 그 달부터 소급 적용 예: 4월 신청 시 → 4월부터 지급 (이전 달은 소급 불가)
유의사항
- 소득·가구 구성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수
- 허위신청·중복수급 시 환수 및 제재
- 매년 자격 재조사 실시됨
- 자녀 수만큼 각각 지급, 자녀가 많을수록 금액도 증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