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?

정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

자녀 수, 나이, 부모의 연령 등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
지원 대상

항목기준
자녀 나이만 18세 미만 (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0세까지 가능)
부모 요건배우자 없이 자녀 양육 중인 자 (미혼, 이혼, 사별 등)
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(청소년 한부모는 65% 이하)
기타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,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

지원 금액

일반 한부모가정

항목금액
기본 지원자녀 1인당 월 23만 원
만 5세 이하 자녀추가 10만 원 → 총 33만 원
조손·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추가 5만 원 → 총 28만 원

청소년 한부모가정 (만 24세 이하 부모)

항목금액
기본 지원자녀 1인당 월 37만 원
만 5세 이하 자녀추가 3만 원 → 총 40만 원
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(학업·취업 중인 경우)
검정고시 학습비연 최대 154만 원
고등교육비최대 500만 원

그 외 추가 지원

  • 학용품비: 연 93,000원 (초·중·고 자녀 대상)
  • 주거지원: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, 전세자금 대출 등
  • 취업연계: 자격증, 직업훈련, 면접복장 대여 등
  • 법률·의료 지원: 상담, 치료비 일부 지원 등

양육비 선지급 제도

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께 희소식!

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.

항목내용
시행 시기2025년 7월부터
지급 금액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
대상중위소득 100% 이하 + 18세 미만 자녀 양육 중인 가정
방식정부가 선지급 → 채무자에게 추징

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www.bokjiro.go.kr
  • 로그인 후 ‘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’ 검색 → 신청
  •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

2.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후 접수

제출 서류

서류명비고
신청서복지로 또는 센터 비치
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관계 확인
주민등록등본주소 일치 확인
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치 제출
자녀 재학증명서고교·대학생 자녀만
통장사본본인 또는 자녀 명의 계좌

※ 지자체마다 일부 서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

신청 타이밍

  • 연중 상시 신청 가능
  • 신청한 그 달부터 소급 적용 예: 4월 신청 시 → 4월부터 지급 (이전 달은 소급 불가)

유의사항

  • 소득·가구 구성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수
  • 허위신청·중복수급 시 환수 및 제재
  • 매년 자격 재조사 실시됨
  • 자녀 수만큼 각각 지급, 자녀가 많을수록 금액도 증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