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

지원 금액

  •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

자격 조건

  • 18세 미만 자녀 양육
  •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만 20세까지, 일부는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
  •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가구

영아(만 5세 이하) 양육 추가지원

추가 지원 대상

  •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

추가 지원 금액

가구 유형추가지원 금액총 지원 금액
일반 한부모가정월 10만 원총 월 33만 원
조손가정 또는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월 5만 원총 월 28만 원

※ 기본 아동양육비와 중복 지급

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

청소년 한부모 정의

  • 부모가 만 24세 이하이며
  • 자녀가 만 18세 미만 (또는 학업 중)

지원 내용

  • 기본 양육비 월 37만 원
  • 만 5세 이하 자녀: 추가 3만 원총 월 40만 원 지급 가능

추가 지원

  • 자립촉진수당: 월 10만 원 (학업·취업활동 시)
  • 검정고시 학습비: 연간 최대 154만 원
  • 고등교육비: 대학 진학 시 최대 500만 원 지원
  • 기타: 온라인 학습비, 교통비, 면접비, 인터넷 요금 등 실비 보조

학용품비 지원

  • 초·중·고 재학생 자녀 대상
  • 연 1회, 자녀 1인당 93,000원 지원
  • 교육급여와는 별개로 제공됨

양육비 선지급 제도

도입 배경

  • 양육비를 받아야 할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
  • 기존엔 소송 외 대안이 없어 현실적 어려움이 컸음

제도 개요

  • 정부가 선지급 후, 채무자에게 추후 청구하는 구조

대상

  •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18세 미만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인 한부모

지원 금액

  •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

시행 시기

  • 2025년 7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

주거 및 자립지원 (연계 복지)

주거지원

  •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
  •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금 지원
  • 공동생활가정(쉐어하우스 형태) 운영

자립지원

  • 자격증 취득·직업훈련 비용 일부 지원
  • 취업 연계, 면접 복장 대여, 취업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

의료·법률

  • 의료비 일부 지원
  • 법률구조공단 연계 상담
  •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

중복수급 가능 여부

  • 아동수당, 보육료, 급식비, 교육급여 등과 중복 수급 가능
  • 단, 일부 지자체 추가 지원금과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음 →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와 사전 확인 필요

참고사항

  • 자녀 수에 따라 각 자녀별로 각각 양육비 지원됨 예: 2명 자녀 → 기본 46만 원 이상 (조건별로 60만 원 이상도 가능)
  • 지원금은 현금으로 계좌입금되며, 자녀 명의 계좌로 지정 가능
  • 지원받는 동안 소득·재산 상태 정기 확인 있음 (연 1회 이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