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인정 요건
- 18세 미만 자녀(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20세 미만)를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양육하는 부모
- 조손가정(조부모가 손자녀 양육) 포함
※ 미혼, 이혼, 사별, 별거, 유기 등 사유와 무관하게 한쪽 부모가 없는 경우 모두 해당
소득 요건
지원 여부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| 분류 | 기준 중위소득 비율 | 설명 |
|---|---|---|
| 일반 한부모가족 | 63% 이하 | 아동양육비 기본 지원 대상 |
| 청소년 한부모가족 | 65% 이하 | 만 24세 이하 한부모, 별도 지원 체계 운영 |
|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| 72% 이하 | 관련 복지 연계, 시설 이용 등에 필요 |
※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연령 요건 (부모 및 자녀 기준)
자녀 기준
- 만 18세 미만 자녀
-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
- 대학교 등 학업 중인 경우, 일부 지역은 만 22세까지 지원 가능
부모 기준
- 청소년 한부모는 만 24세 이하 (별도 청소년한부모 복지 지원 체계 운영됨)
기타 요건
-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와 실제로 동거하며 양육 중이어야 함
-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필수
- 부모가 외국 국적일 경우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대상 가능
-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