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교육지원비란?
정부 또는 지자체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가정 및 지원 대상자에게 학용품, 급식, 방과후활동 등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학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만 잘하면 자녀가 받는 혜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대상 아동 |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생 |
| 소득 기준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0~80% 이하 가정 |
| 특별 우선 대상 | 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장애아동, 다자녀가정 등 |
2025년 지원 항목과 금액
| 항목 | 금액 | 지급 시기 |
|---|---|---|
| 학용품비 | 93,000원 (연 1회) | 매년 3~4월경 지급 |
| 입학준비금 | 300,000원 내외 | 초·중·고 입학 시 1회 |
| 급식비 | 전액 지원 | 학기별 지급 |
|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| 학기당 최대 200,000원 | 상·하반기 |
|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| 최대 150,000원 | 수시 신청 가능 |
※ 지역 및 교육청 예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1. 복지급여 신청과 함께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교육급여 신청 시 자동으로 교육지원비도 함께 심사됨
2. 학교를 통한 개별 신청
- 입학 시 또는 신학기 초에 학교에서 안내
-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을 통해 신청서 작성
-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
유의사항
- 학교를 통해 간접 지원되며, 현금 지급은 없음
- 매년 재신청 또는 자격 확인 필요
- 자녀 수만큼 각각 지원 가능
-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령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