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교육지원비란?

정부 또는 지자체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가정 및 지원 대상자에게 학용품, 급식, 방과후활동 등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학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만 잘하면 자녀가 받는 혜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

항목기준
대상 아동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생
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0~80% 이하 가정
특별 우선 대상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장애아동, 다자녀가정 등

2025년 지원 항목과 금액

항목금액지급 시기
학용품비93,000원 (연 1회)매년 3~4월경 지급
입학준비금300,000원 내외초·중·고 입학 시 1회
급식비전액 지원학기별 지급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학기당 최대 200,000원상·하반기
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최대 150,000원수시 신청 가능

※ 지역 및 교육청 예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1. 복지급여 신청과 함께

  •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  • 교육급여 신청 시 자동으로 교육지원비도 함께 심사

2. 학교를 통한 개별 신청

  • 입학 시 또는 신학기 초에 학교에서 안내
  •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을 통해 신청서 작성
  •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

유의사항

  • 학교를 통해 간접 지원되며, 현금 지급은 없음
  • 매년 재신청 또는 자격 확인 필요
  • 자녀 수만큼 각각 지원 가능
  •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령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