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?

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: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단순 babysitting이 아니라, 전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정서·생활·안전까지 통합 케어를 해주는 국가 운영 서비스입니다.

지원 대상

항목내용
자녀 연령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
가구 기준맞벌이, 취업 준비 중, 일시적 돌봄 공백 발생 가정
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까지 정부지원 대상
기타전염성 질병 아동, 다자녀 가구, 긴급 돌봄 필요 가정 포함

서비스 유형

1. 시간제 서비스

  • 기본 돌봄: 등·하원 동행, 놀이, 식사 챙김 등
  • 이용 단위: 1회 최소 2시간
  • 지원 시간: 연간 최대 960시간

2. 영아종일제 서비스

  • 대상: 생후 3개월 ~ 만 36개월 이하 (2025년부터 만 40개월까지 확대)
  • 이용 시간: 1회 최소 3시간 이상
  • 지원 시간: 월 최대 200시간 내 탄력 운영

3. 질병감염아동 돌봄

  • 대상: 감기·수두 등 전염성 질환 아동
  • 특징: 정부가 요금 50% 추가 지원
  • 지원 시간: 기본 한도 외 별도 인정 (연간 시간 차감 안 됨)

4. 단기/긴급 돌봄

  • 단기: 정기 서비스 전 일시적 이용 가능
  • 긴급: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
  • 요금: 긴급 추가요금 3,000원 발생

본인 부담금 안내

소득 수준 (중위소득 대비)정부지원률본인 부담 (1시간 기준)
75% 이하85%약 1,800원
120% 이하60%약 4,800원
150% 이하30%약 8,500원
200% 이하15%약 10,300원
초과 시 (비지원)0%12,180원 전액 부담
  • 2025년 기준 시간당 기본 단가: 12,180원
  • 소득 구간별로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,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
2025년 주요 변화

  • 소득 기준 완화: 중위소득 150% → 200%로 확대
  • 영아종일제 연령 상향: 기존 36개월 → 40개월로 확대
  • 긴급돌봄 요금 인하: 건당 4,500원 → 3,000원
  •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: 시간당 수당 상향 + 영아 돌봄 가산 지급
  • 취업예정자도 신청 가능: 복직 전 돌봄 공백도 인정

신청 방법

STEP 1. 정부지원 신청

  •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소득 기준 조사 후 지원 자격 판정

STEP 2. 국민행복카드 발급

  • 신청자 명의 카드 필수 (신한·국민·BC 등 가능)
  •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결제용

STEP 3.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

  • www.idolbom.go.kr 접속
  •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
  • 정기/단기/긴급 중 원하는 유형 선택 가능

이용 전 꼭 알아두세요

  • 최소 이용 시간: 시간제·질병돌봄은 2시간, 종일제는 3시간 이상
  • 예약 변경/취소 시 수수료 발생 가능
  • 서비스 패널티 3회 초과 시 다음 달 신청 제한
  • 정기적 자격 재조사 및 소득 변동 시 재판정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