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?
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: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단순 babysitting이 아니라, 전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정서·생활·안전까지 통합 케어를 해주는 국가 운영 서비스입니다.
지원 대상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자녀 연령 |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 |
| 가구 기준 | 맞벌이, 취업 준비 중, 일시적 돌봄 공백 발생 가정 |
| 소득 요건 |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까지 정부지원 대상 |
| 기타 | 전염성 질병 아동, 다자녀 가구, 긴급 돌봄 필요 가정 포함 |
서비스 유형
1. 시간제 서비스
- 기본 돌봄: 등·하원 동행, 놀이, 식사 챙김 등
- 이용 단위: 1회 최소 2시간
- 지원 시간: 연간 최대 960시간
2. 영아종일제 서비스
- 대상: 생후 3개월 ~ 만 36개월 이하 (2025년부터 만 40개월까지 확대)
- 이용 시간: 1회 최소 3시간 이상
- 지원 시간: 월 최대 200시간 내 탄력 운영
3. 질병감염아동 돌봄
- 대상: 감기·수두 등 전염성 질환 아동
- 특징: 정부가 요금 50% 추가 지원
- 지원 시간: 기본 한도 외 별도 인정 (연간 시간 차감 안 됨)
4. 단기/긴급 돌봄
- 단기: 정기 서비스 전 일시적 이용 가능
- 긴급: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
- 요금: 긴급 추가요금 3,000원 발생
본인 부담금 안내
| 소득 수준 (중위소득 대비) | 정부지원률 | 본인 부담 (1시간 기준) |
|---|---|---|
| 75% 이하 | 85% | 약 1,800원 |
| 120% 이하 | 60% | 약 4,800원 |
| 150% 이하 | 30% | 약 8,500원 |
| 200% 이하 | 15% | 약 10,300원 |
| 초과 시 (비지원) | 0% | 12,180원 전액 부담 |
- 2025년 기준 시간당 기본 단가: 12,180원
- 소득 구간별로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,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2025년 주요 변화
- 소득 기준 완화: 중위소득 150% → 200%로 확대
- 영아종일제 연령 상향: 기존 36개월 → 40개월로 확대
- 긴급돌봄 요금 인하: 건당 4,500원 → 3,000원
-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: 시간당 수당 상향 + 영아 돌봄 가산 지급
- 취업예정자도 신청 가능: 복직 전 돌봄 공백도 인정
신청 방법
STEP 1. 정부지원 신청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소득 기준 조사 후 지원 자격 판정
STEP 2. 국민행복카드 발급
- 신청자 명의 카드 필수 (신한·국민·BC 등 가능)
-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결제용
STEP 3.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
- www.idolbom.go.kr 접속
-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
- 정기/단기/긴급 중 원하는 유형 선택 가능
이용 전 꼭 알아두세요
- 최소 이용 시간: 시간제·질병돌봄은 2시간, 종일제는 3시간 이상
- 예약 변경/취소 시 수수료 발생 가능
- 서비스 패널티 3회 초과 시 다음 달 신청 제한
- 정기적 자격 재조사 및 소득 변동 시 재판정 필수
